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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와 깡통전세 등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예방법, 피해 발생 시 취해야 할 구체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 사기, 왜 끊이지 않는가?

전세 사기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강제 퇴거나 신용불량의 위험에까지 노출될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은 매우 큽니다.

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세입자의 권리 인식 부족입니다.

일반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의 신용을 검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악성 임대인과 투자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또는 깡통전세 형태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후, 고의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를 시도합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줄고,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는 단순한 주의로 막기 어려우며, 사전 정보 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단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임대인의 부채 현황, 해당 물건의 경매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첫째,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나 경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이 많거나, 담보 설정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해당 건물이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보증금 반환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서와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매물 정보를 과장하거나, 임대인의 재무 상황을 축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구두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매물의 시세와 임대인의 임대 내역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임대인이 동일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임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거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전 해당 주소지로 과거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 이전 임차인의 퇴거 사유가 무엇인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예정’이나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 등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서명에 그치지 않고, 향후를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생존의 열쇠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등기부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아야 하며, 이들은 향후 소송이나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임의로 매매하거나 담보 설정을 할 경우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 후에도 전세권에 따른 권리가 유지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임대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은 실형 선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넷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긴급 주거 지원, 무료 법률 상담, 긴급생활비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부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보증금 반환 소송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법적 수단과 행정 지원을 병행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나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과 대응력은 결국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