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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집값 하락, 역전세, 집주인의 자금난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가입 요건, 보증 절차, 비용, 주의사항 등을 실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전세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마세요

전세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핵심적인 계약 형태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제도는 수많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전세금을 통해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금리 상승, 집값 하락, 역전세난, 그리고 일부 악성 임대인의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약 40만 건을 넘어섰으며, 2023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커졌는지를 반증하는 수치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자산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념부터 실질적인 신청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 팁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보장받을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인의 파산이나 악의적 연체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으며, 각각 보증료율과 가입요건이 일부 상이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의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 가능

- 보증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제한 조건 있음

 

예를 들어 HUG의 경우,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2025년 기준)일 때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율은 연 0.15~0.2% 수준입니다.

3억 원 전세 계약이라면 약 45,000~60,000원의 보증료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류 등을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일부 플랫폼에서도 간편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증 청구는 계약 종료일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친 뒤 최대 1개월 이내에 HUG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구상권을 통해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사정에 관계없이 보증금 회수의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키세요

전세 계약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이 걸린 재무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보증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실거주 이력이 적은 주택

-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불투명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 집값 하락 국면에서 전세금 회수가 걱정될 때

- 단기간 거주 후 전세를 회수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실제로 2024년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한 사례에서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였으나 갑작스런 파산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만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법적 소송을 수년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단순히 '서류 하나 더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년간 모은 자산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수천만 원을 잃을 리스크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끝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챙기시고, 계약 즉시 보증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 예방이 곧 최선의 전략입니다.